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근거
1)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 4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측정주기
1) 1종,2종: 분기1회
2) 3종및 1종2종 중 폐수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경우(반기 1회)
7. 측정지점 선정
측정지점 선정원칙
1)개별처리후 직접방류(처리시설 전.후)
2)개별처리 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처리시설 전.후)
3)원폐수를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사업장 최종 배출구)
4)원폐수(또는 개별처리 후)를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이후 직접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무관)----공동방지시설 전.후
5) 위탁처리(위탁처리수 저장소)
6) 기타 1~5에 속하지 않으나 사업장 밖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최종 방류구)
3. 자료제출
매년5.31일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상 입력
(물환경보전법에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018년 자료(측정주기 엄수해야 됩니다.)
* 2018년에는 17년 측정자료를 제출하되 17년 측정 자료가 없을 경우는 자료제출기간(18년5월31일)전까지
1회이상 측정하여 제출(측정한 자료는 19년에 18년 측정자료로 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