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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배출량조사)에 관한법률(개정 18.4.1(자가측정 횟수 개정-수질.대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1806
첨부파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요약

개정일자: 2018.4.1일

1.2종 사업장 해당

1. 대기오염물질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2. 수질오염물질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반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매년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매년 1회

자료제출: 매년 5월31일까지 배출량조사 시스템상 입력을 제출로 간주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2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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