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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절연유(PCBs)

폐기물 전문분석

개요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07.1.25)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08.1.28)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PCBs 함유기기 소유자
  • 해당 지자체에 관리대상기기 신고
  • 오염기기 안전관리 및 적정처리
PCBs 분석전문기관
  • PCBs 관리대상기기의 PCBs 농도분석
지자체
  • 관리대상기기, 오염기기 목록 작성 및 보고
  • PCBs 함유기기 적정관리 추진
환경부
  • PCBs 함유기기의 전과정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대상기기 신고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변압기
  • 유입식 콘덴서
  •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신고항목
  • 제조사
  • 제조연월일
  • 용량 및 총중량
  •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항목을 신고기한 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신고기한 :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 이내)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
  •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
  •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수리하여 재설치,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 절연유의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 신고해야함

  •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농도분석 방법 및 절차

정밀분석방법 간이절차법
분석기기 GC / ECD 간이 GC / ECD
분석시간 가장 정확한 분석법이며 분석에 장시간 요함 전처리과정 간소화로 정밀분석 방법보다 시간 단축
신고시 분석결과대로 신고 분석결과대로 신고
폐기시 추가 분석할 필요 없음 추가 분석할 필요 없음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 05

    STEP. 05

    분석

  •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분석

  •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