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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유(PCBs)
폐기물 전문분석
개요
스톡홀름협약의 국내비준(‘07.1.25)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시행(‘08.1.28)됨에 따라 협약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PCBs 함유기기의 적정관리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대상기기 신고
※ 절연유의 교체는 PCBs를 2ppm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 신고해야함
관리대상기기 신고시 PCBs 농도분석 방법 및 절차
정밀분석방법 | 간이절차법 | |
---|---|---|
분석기기 | GC / ECD | 간이 GC / ECD |
분석시간 | 가장 정확한 분석법이며 분석에 장시간 요함 | 전처리과정 간소화로 정밀분석 방법보다 시간 단축 |
신고시 | 분석결과대로 신고 | 분석결과대로 신고 |
폐기시 | 추가 분석할 필요 없음 | 추가 분석할 필요 없음 |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05
STEP. 05
분석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분석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