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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 | 검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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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일반사항 | 환경부, 과학원, 심사원 |
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 과학원 |
3장 허가배출기준(안) | 과학원 |
4장 배출·방지시설 현황·계획 | 환경부, 과학원, 심사원 |
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 환경부, 심사원 |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 환경부, 심사원 |
7장 최적가용기법의 적용내역 | 환경부, 심사원 |
8장 첨부서류 | 환경부, 심사원 |
배출영향분석
-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ᆞ분석
-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가오염도 및 총오염도를 산정 후 사업장 현황에 맞는 허가배출기준 설정
※ 총오염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 오염물질 등이 대기에 확산되거나 방류하천 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오염도와 추가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오염도 (PEC = BC + PC)
구분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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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오염도(BC) | 지역 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황 농도 |
추가오염도(PC) |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지역대기에서 확산되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의 농도 증가량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 배출영향분석 수행 후 사업장 여건에 맞는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한계배출기준 < 허가배출기준 < 최대배출기준)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
-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BAT)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K-BREF) 마련하여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