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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분야
환경측정대행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생활 소음ㆍ진동이라 하며 각 지자체의 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해야합니다.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낮 (06:00~22:00) |
밤 (22:00~06:00) |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5 이하 | 60 이하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70 이하 | 65 이하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5 이하 | 70 이하 |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배출허용기준
분석항목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05
STEP. 05
분석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분석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