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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소음 · 진동분야

환경측정대행

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생활 소음ㆍ진동이라 하며 각 지자체의 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해야합니다.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배출허용기준

분석항목

  • 환경기준
  •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
  • 교통 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 05

    STEP. 05

    분석

  •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분석

  •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