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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해양배출폐기물

기타분석

개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미리 검사해야 합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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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처리기준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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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절차

신고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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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요청

  •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 05

    STEP. 05

    분석

  •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분석

  •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