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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폐기물
기타분석
개요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해양배출 가능여부를 미리 검사해야 합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분석항목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05
STEP. 05
분석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01
STEP. 01
견적요청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03
STEP. 03
수수료 납부
04
STEP. 04
분석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