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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일반분야

폐기물 전문분석

개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분석기관에 미리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성적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의 항목별 구분

구분 폐유 분진, 소각재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폐촉매, 안정화·고형화 처리물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1항목 7항목 8항목 11항목 17항목
분석항목 기름성분 기름성분 기름성분 디클로로메탄
  구리 트리클로로메탄
  비소 구리 구리 테트라클로로메탄
  수은 비소 비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카드뮴 수은 수은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6가크롬 카드뮴 카드뮴 디클로로에탄
  시안 6가크롬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탄
    시안 시안 크리클로로트리플플루오로에탄
      유기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유해물질 함유량 구분
기름성분 중량비 기준 유해물질 5% 이상 함유 1항목 8항목 11항목
납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기준 3 mg/L 이상 함유 7항목
구리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기준 3 mg/L 이상 함유
비소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기준 1.5 mg/L 이상 함유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기준 0.005 mg/L 이상 함유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용출액 기준 0.3 mg/L 이상 함유
6가크롬화합물 용출액 기준 1.5 mg/L 이상 함유
시안화합물 용출액 기준 1 mg/L 이상 함유
유기인화합물 용출액 기준 1 mg/L 이상 함유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출액 기준 0.1 mg/L 이상 함유
트리클로로에틸렌 용출액 기준 0.3 mg/L 이상 함유
폐유기용제 할로겐족(17항목) 중량비 기준 5% 이상 함유 17항목

지정폐기물의 종류

분석항목

  • 11항목, 유기용제 17종 전 항목 및 폐산 · 폐알칼리

의뢰절차

신고제출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분석의뢰서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기술인력 방문 및 시료채취

  • 05

    STEP. 05

    분석

  • 06

    STEP. 06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

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 목적용

  • 01

    STEP. 01

    견적요청

  • 02

    STEP. 02

    샘플시료 및 분석의뢰서 접수
    (택배 또는 방문접수)

  • 03

    STEP. 03

    수수료 납부

  • 04

    STEP. 04

    분석

  • 05

    STEP. 05

    성적서 발송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