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정보
QUICK MENU
통합허가대행등록-환경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2 | 조회수 | 2734 |
---|---|---|---|---|---|
첨부파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뉼 제11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제3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을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통합허가대행등록- (주)원일화학엔환경 등록번호 제0007호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첨부파일 참조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전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1.10.14 개정)및 자가측정 기준등에 관한 환경부 가... |
---|---|
다음글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