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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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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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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국사업장배출원전수조사로대기환경관리역량강화(5.13).hwp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전수조사
▷ 전국 약 6만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정보 및 자가측정 결과 등 조사 및 분석
▷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 마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도 향상 기대
※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등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인·허가 정보, 자가측정 결과 등을 수집·검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다.
수집된 자료는 각 사업장의 굴뚝 끝단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배출량 정확도를 높여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4년마다 수행하던 소규모사업장(4·5종*)에 대한 대기배출원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올해부터 전체 1~5종 대기배출사업장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 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정보센터는 원활하고 체계적인 배출원조사를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배출원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1~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4·5종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문조사원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이용한 직접조사에 나선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인·허가 자료, 자가측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 대기오염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전국 대기 1종∼3종 사업장 배출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올해 대기배출원조사 결과(사업장 및 시설 현황 등)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2022년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 사업장 일반현황, 활동도(연료·원료·제품 등), 자가측정 결과는 개인정보·사업장 보안 정보가 포함되어 대외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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