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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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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3 | 조회수 | 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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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및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양식.pdf |
1.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상반기 21.7.31까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을 첨부하여제출
하반기 다음해 1. 31일 까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미제출시)
3.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도 올해 12.31일 까지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 후 자가측정 실시
대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미측정시설 30일 이하의 조업정지
*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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