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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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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료채취(별표 5의7 개정 16.7.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1822
첨부파일 현장시료의최소수.hwp
폐기물 시료의 채취및 시험.분석은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신고및 제출용)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기관의 공무원이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나.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경우

다. 폐기물 배출자 등이 자체 관리 및 취탁 처리 참고용으로 폐기물 정보를 파악하고자 직접 시료를 채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원일화학엔환경  031-498-3390~3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  044-201-7362  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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