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 031-498-3390
  • 입금정보

    • 000-00000-00-000
    • ㅇㅇ은행
    • 예금주 : (주)원일화학엔환경

QUICK MENU

  • 회사소개
  • 인증현황
  • 시험의뢰서

시험의뢰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환경부(에코랩 시스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1608
첨부파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의무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 따라

1)  현재 1.2종 사업장만 에코랩에 표준계약서,시료채취,측정결과,계약사항,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법정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2) 22년 8월 18일 부터 3~5종도 모두 입력사항 입니다.



* 첨부파일

  측정대행 불공정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서 계약에 제재를 받아 등록할수 없습니다. 

  계약시 참조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3년 1월1일 신규물질(대기)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음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부착 의무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