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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환경부(에코랩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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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8 | 조회수 | 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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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 입력 의무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에 따라
1) 현재 1.2종 사업장만 에코랩에 표준계약서,시료채취,측정결과,계약사항,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 법정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2) 22년 8월 18일 부터 3~5종도 모두 입력사항 입니다.
* 첨부파일
측정대행 불공정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서 계약에 제재를 받아 등록할수 없습니다.
계약시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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