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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 자가측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9 조회수 1975
첨부파일

http://n.news.naver.com/articl/629/000012804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측정해야 되나

올해 6월30일까 지  유예됨에 따라 측정해야 됩니다.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미측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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