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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 자가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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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19 | 조회수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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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http://n.news.naver.com/articl/629/000012804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측정해야 되나
올해 6월30일까 지 유예됨에 따라 측정해야 됩니다.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미측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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