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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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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3 | 조회수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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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문및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양식.pdf |
1.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21.7.31까지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사본을 첨부하여제출
2.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미제출시)
3.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업장도 올해 12.31일 까지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 후 자가측정 실시
대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및 미측정시설 30일 이하의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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