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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m2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2669
첨부파일

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m2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0.01m3

신고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1일 최대 0.1m3


관련법: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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