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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지및 시료채취기록지 꼭 보관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02 조회수 3044
첨부파일 6개월보관,3개월보관.pdf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2020.4.3)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54조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외규정기준초과한 환경시료의 결과물은 3개월간 측정업체에서 보관후 배출처에 전달합니다.


** 법안규정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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