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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결과보고 제출(2020년 상반기 7.1~7.31. 2020년 하반기 다음해 1.1~1.31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2297
첨부파일 자가측정기록부제출(결과보고서양식).pdf


상반기 자가측정기록부 법정제출기간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신설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측정은 7월

하반기 측정은 다음해 1월 안에 꼭 보고하세요.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미제출: 1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안내문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주)원일화학엔환경

문의 031-49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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