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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협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19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동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18.2.13시행) 관련

계약서 없이 분석의뢰시
수질.대기.악취 분석의뢰시 세금계산서는 측정일 또는 의뢰일 발급할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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