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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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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량 및 염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07 조회수 2834
첨부파일

분석의뢰서(발열량 및 염소분석)  

발열량 기준
1등급 6,500 kcal/kg 이상
2등급 5,500이상 6,500 kcal/kg 미만
3등급 4,500이상 5,500 kcal/kg 미만
4등급 3,500이상 4,500 kcal/kg 미만

염소농도(건조된 상태기준) 기준

1등급 염소 농도 0.5% 미만
2등급 염소 농도 0.5% 이상 1.00% 미만
3등급 염소 농도 1.00% 이상 1.50% 미만
4등급 염소 농도 1.50% 이상 2.00% 미만

품질기준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단면 형상은 원형(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이고 직경 30mm이하, 길이 100mm 이하 (길이 전체에 걸쳐 단면적 모양 일정할 것)  단면 형상은 원형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이고 직경 50mm이하, 길이 100mm이하  가장 긴 단면의 길이가 120mm 이하
 저위발열량:3,500 kcal/kg 이상  저위발열량:6,000kcal/kg 이상  

수분 10.0% wt.이하
회분(건기준) 20.0% wt.이하 4.0% wt. 이하
염소(건기준) 2.0% wt.이하
황(건기준) 0.6% wt.이하 2.0% wt. 이하
금속성분
(건기준)
수은 1.20mg/kg 이하
카드뮴 9.0mg/kg 이하
200.0mg/kg 이하
비소 13.0mg/kg 이하
크롬, 안티몬,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탈륨, 바나듐 : 농도측정결과 표시 
1. 실험목적 쓰레기를 소각이나 열분해방법으로 처리하고자 계획할 경우에는 쓰레기 자체가 가진 발열량을 측정하여 보조연료의 양과 연소실의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열량 측정은 필요하다. 2. 실험이론 고위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정의 발열량(calolific value) -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였을 때의 열량을 말하며 고체 및 액체에서는단위 중량당의 발열량을 kcal/kg으로 나타내고 기체연료에서는 1N㎥당의 발열량을 kcal/ N㎥로 나타낸다.- 고위발열량(총발열량)과 저위발열량(진발열량)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열량계로는 고위발열량이 측정된다. 고위발열량(higher calolific value) - 연소할 때 연료에 수소와 수분이 포함되어 있음면 수분은 증발하고 수소는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스에는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 물의 증발에 소비된 증발열은 보통의 경우 열량으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발열량에는 수증기의 증발잠열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이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고위발열량 혹은 총발열량이라고 한다. 저위발열량(lower calolific value) - 고위발열량 혹은 총발열량 중에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열량을 저위발열량 혹은 진발열량이라고 하며 연소계산에서는 보통 저위발열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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