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의뢰서(발열량 및 염소분석)
발열량 기준 1등급 6,500 kcal/kg 이상 2등급 5,500이상 6,500 kcal/kg 미만 3등급 4,500이상 5,500 kcal/kg 미만 4등급 3,500이상 4,500 kcal/kg 미만
염소농도(건조된 상태기준) 기준
1등급 염소 농도 0.5% 미만 2등급 염소 농도 0.5% 이상 1.00% 미만 3등급 염소 농도 1.00% 이상 1.50% 미만 4등급 염소 농도 1.50% 이상 2.00% 미만
품질기준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TDF) |
단면 형상은 원형(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이고 직경 30mm이하, 길이 100mm 이하 (길이 전체에 걸쳐 단면적 모양 일정할 것) |
단면 형상은 원형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원형의 단면적으로 환산)이고 직경 50mm이하, 길이 100mm이하 |
가장 긴 단면의 길이가 120mm 이하 |
저위발열량:3,500 kcal/kg 이상 |
저위발열량:6,000kcal/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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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
10.0% wt.이하 |
회분(건기준) |
20.0% wt.이하 |
4.0% wt. 이하 |
염소(건기준) |
2.0% wt.이하 |
황(건기준) |
0.6% wt.이하 |
2.0% wt. 이하 |
금속성분 (건기준) |
수은 |
1.20mg/kg 이하 |
카드뮴 |
9.0mg/kg 이하 |
납 |
200.0mg/kg 이하 |
비소 |
13.0mg/kg 이하 |
크롬, 안티몬, 코발트, 구리, 망간, 니켈, 탈륨, 바나듐 : 농도측정결과 표시 | 1. 실험목적 쓰레기를 소각이나 열분해방법으로 처리하고자 계획할 경우에는 쓰레기 자체가 가진 발열량을 측정하여 보조연료의 양과 연소실의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열량 측정은 필요하다. 2. 실험이론 고위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의 정의 발열량(calolific value) - 연료가 완전히 연소하였을 때의 열량을 말하며 고체 및 액체에서는단위 중량당의 발열량을 kcal/kg으로 나타내고 기체연료에서는 1N㎥당의 발열량을 kcal/ N㎥로 나타낸다.- 고위발열량(총발열량)과 저위발열량(진발열량)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열량계로는 고위발열량이 측정된다. 고위발열량(higher calolific value) - 연소할 때 연료에 수소와 수분이 포함되어 있음면 수분은 증발하고 수소는 공기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가스에는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 물의 증발에 소비된 증발열은 보통의 경우 열량으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발열량에는 수증기의 증발잠열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이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고위발열량 혹은 총발열량이라고 한다. 저위발열량(lower calolific value) - 고위발열량 혹은 총발열량 중에서 수분의 증발잠열을 제외한 열량을 저위발열량 혹은 진발열량이라고 하며 연소계산에서는 보통 저위발열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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