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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부착 의무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4 조회수 2772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개정 22.5.3에 의거


대상시설: 대기 4.5종 중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시설,흡수,흡착에 의한 시설(6종) 방지시설 사업장


운영상태확인: 방지시설 상태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업무담당자 부담완화)

                              (전류,압력,pH,온도)


지원: 사업장당 3-4백만원 90%지원(아직 구체적 내용 없음)


대상사업장: 신규 4종: 22. 6.30, 신규5종:24.6.30,  기존사업장 4.5종: 25.6.30까지

                          변경신고한 경우 3개월 이내


쉽게 

TMS: 농도측정이라 이해하시고

IoT: 정상가등 여부 모니터링이라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greenlink.or.kr

032-590-36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측정기기의 부착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현 시점의 정보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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