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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매년 5월배출량 조사 제출(wems.nier.go.kr)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3518
첨부파일 2.2020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계획(20200206).pdf

1.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46조의2, 46조의3, 46조의4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 63조의2, 63조의3, 63조의4

 

3. 조사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2에 따른 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도 적용

5. 조사 횟수 및 제출방법

 

12종은 분기 1, 3종 및 1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

 

전년도 말(12.31)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이하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입력)

 

2020년에는 2019년 측정자료를 제출.

 

6. 자료 검증

 

조사표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 1차 검토(유역지방환경청),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검증(국립환경과학원)을 필요시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7. 자료공개

 

환경부장관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공개계획 사업장 통보

 

사업장은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46조의31항에 따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명 가능

 

-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공개계획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사유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 초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환경부장관은 소명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에 지체 없이 통보한 후 공개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



 

4. 조사 항목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물질 전체를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물환경보전법46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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