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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매년 5월배출량 조사 제출(wems.ni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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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14 | 조회수 | 3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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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20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계획(20200206).pdf |
1. 목적
◦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2. 법적 근거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3. 조사대상
◦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기업으로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한 사업장도 적용
5. 조사 횟수 및 제출방법
◦ 1종~2종은 분기 1회, 3종 및 1~2종 중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거나 공동방지시설 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는 반기 1회
◦ 전년도 말(12.31일)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이하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입력)
※ 2020년에는 2019년 측정자료를 제출.
6. 자료 검증
◦ 조사표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 1차 검토(유역․지방환경청),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검증(국립환경과학원)을 필요시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7. 자료공개
◦ 환경부장관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배출량 공개계획 사업장 통보
◦ 사업장은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소명 가능
- 소명하지 않을 경우 공개계획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 비공개 사유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 초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환경부장관은 소명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장에 지체 없이 통보한 후 공개
◦ 사업장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자료는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
4. 조사 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물질 전체를 분석하고 불검출 항목을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 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 예정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서 제출한 항목은 동 자료로 제출 가능(「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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