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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m2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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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1.24 | 조회수 | 3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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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m2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운영하여야 하나 미 이행시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폐수 1일 0.01m3
신고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 1일 최대 0.1m3
관련법: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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