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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해당시설 연1회이상 자가측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3474
첨부파일

2021.1.1.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환경부령 제859호, 2020.4.3.공포)에 따라 2021년부터는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


(단,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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