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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업장, 3~5종 사업장 공통사항(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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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10.14 | 조회수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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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기-별지제19호의3서식]측정대행표준계약서.hwp @환경부환경시험검사법하위법령.pdf |
1.2종 사업장 의뢰시(수질.대기)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계약이전에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과업지시서, 개별항목단가등) 표준계약서에
등록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이 있어야 시스템에 등록할수 있습니다.
측정대행표준계약서 1면,2면 작성하셔서 보내주세요.(첨부파일 참조)--- 2면 작성 변경되었습니다.(1면만 작성해 주세요)
2020.10.1일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
참고: 홈페이지 시험의뢰서에서 각 분야 첨부파일 있습니다.
3.4.5종 사업장 의뢰시:
시험의뢰서,측정대행 표준계약서,대기,수질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측정 가능합니다.
3.4.5종은 측정대행 표준계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2면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며, 시험의뢰서에 표준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표준계약서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문의: 031-498-3390 (주)원일화학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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