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정보
QUICK MENU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결과보고 제출(2020년 상반기 7.1~7.31. 2020년 하반기 다음해 1.1~1.31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22 | 조회수 | 2663 |
---|---|---|---|---|---|
첨부파일 | 자가측정기록부제출(결과보고서양식).pdf |
상반기 자가측정기록부 법정제출기간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신설 4.5종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반기 측정은 7월
하반기 측정은 다음해 1월 안에 꼭 보고하세요.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미제출: 1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안내문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주)원일화학엔환경
문의 031-498-3390
이전글 | 여과지및 시료채취기록지 꼭 보관하세요. |
---|---|
다음글 |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환경 측정및 인허가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