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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배출량조사)에 관한법률(개정 18.4.1(자가측정 횟수 개정-수질.대기)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2 |
조회수 |
2254 |
첨부파일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요약
개정일자: 2018.4.1일
1.2종 사업장 해당
1. 대기오염물질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2. 수질오염물질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인 배출구----- 분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반기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매년 1회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매년 1회
자료제출: 매년 5월31일까지 배출량조사 시스템상 입력을 제출로 간주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제82조2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