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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14 |
조회수 |
22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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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18.1.1일 시행)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을 분석
1. 순환자원 인정신청 폐기물: 폐지류,폐금속류,폐유리류,폐합성수지류`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연성 물질 함유량 5%미만임을 증명받고자 하는 경우 매 분기별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매분기별
보고
3. 의뢰시 폐기물분석의뢰서 작성,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 넣어 주시고 전화부탁드립니다.
분석기관: (주)원일화학엔환경
문의전화 031-498-3390
팩스번호 0.31-498-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