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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험의뢰서. 측정대행 표준계약서(20.10.1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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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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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WI-QP-04-02-01(2)시험의뢰서(대기).hwp 서식-WI-QP-04-08(1)측정대행표준계약서.hwp |
의뢰전 공지사항
법개정으로 인한 요청서류
1.2종사업장:
2020년 10.1일부로 법안변경으로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려야 됩니다
1~2종 사업장
첨부서류: 대기시험의뢰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시설등 설치운영검토허가서(통합환경)
측정대행표준계약서
3.4.5종 사업장:
첨부서류: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 단발건도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의거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측정대행 표준계약서만 작성)
1. 대기오염물질및 특정대기오염물질 전항목 분석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및 특정수질오염물질 전항목 분석합니다.
3. 복합악취및 지정악취 전항목 분석합니다.
4. 신규업체 사업자등록증
5. 측정일정 협의요청
궁금하신점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031-498-3390(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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