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일부항목 배출허용기준 신설 안내
배출허용기준강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자가측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 2019. 12. 31.까지 필요한 조치(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 및 인허가)를 취하시기
바라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2020년부터 자가측정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사례예시>
1)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례
• 기존 인허가 받은 방지시설로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배출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증설, 교체, 변경 등
• 기존 방지시설 면제받은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배출시설 개선 및 방지시설 신설 필요
ex) 기존에 설치된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
는 경우 개선 필요 (배출시설 종류 및 설치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상이함)
2) 배출허용기준 신설 사례 (첨부파일 참조)
※ 그 밖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당사 인허가팀 문의 031-498-3390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면 2020년 12월31일까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해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