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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대기,폐수)이 지켜야할 환경배출 사업장 기본 의무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2199
첨부파일 ★오염물질-배출사업장별-기본의무사항.hwp

첨부파일 꼭 읽어 보셔요.


1. 대기,폐수 인허가 사항

2.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3.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4. 운영일지 작성(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보존)

5. 자가측정

6. 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 임명, 법정교육)

7. 환경책임보험가입

8. 원격감시시스템

9.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참고사항

10.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최초 임명후 1년이내, 신규교육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

11. 배출업소 인.허가 분류기준(환경민원 21종)

출처: 시흥시청 홈페이지


2020. 3.31일자 신설된 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자가측정 하시는 배출업체 환경관리인은

측정대행업자의 인허가 사항에  분석항목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허가 사항이   없으면 측정인정이 안됩니다.


단, 대기,수질오염물질이고, 분석법이 있고,배출허용 기준이 있을것


문의 031-498-3390  (주)원일화학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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